사업설명
방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직업교육체계 도입을 지원함으로써 방위산업 분야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
관련규정
- 방위사업청 훈령「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」
- 방위사업청 훈령「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운영규정」등 청 훈령 3종
- 국방기술진흥연구소
「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운영규정 세부 운영규정」등 연구소 규정 3종
지원내용
- ① [석·박사] 계약학과 지원사업
- (설치학과) 국방 신산업 등 첨단 분야 학과
* ‘22년 국방우주 분야 개설, ‘23년 국방 무인·로봇 및 인공지능 분야 개설 추진 - 지원대상/규모
- (주관대학)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
- (학생) 방산기업 채용예정자(또는 재직자)
* (‘23년 기준) 석사과정 60명, 박사과정 15명 내외 지원
- (참여기업) 학과 개설 분야 실적이 있는 방산 관련 업체
- (지원규모) 7.8억원(‘23년 예산 기준) - 주요내용
구분 | 주요내용 |
---|---|
지원규모 |
* 등록금 지원 - 재교육형 : 국비50~70%, 민간 30~50% / 채용조건형 : 전액 ** 학기당 35백만원 내외 |
채용 |
|
기간 |
|
- ② [대졸미취업자] 전문인력 양성사업
- 지원대상/규모
- (주관대학) 협회, 학외, 대학,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
- (참여기업) 방산업체 또는 방산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
- (교육생) 청년층(19~34세 이하) 대졸 미취업자
- (지원규모) 6.08억원(*23년 예산 기준) - 주요내용
구분 | 주요내용 | |
---|---|---|
예산 |
|
|
교육분야 | 전문교육 |
|
실무연수 |
|
- ③ [특성화고] 산학연계 맞춤형 지원사업
- 지원 대상
- (주관대학) 협회, 학외, 대학,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
- (참여기업) 방산업체 또는 방산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
- (교육생) 청년층(19~34세 이하) 대졸 미취업자
- (지원규모) 6.08억원(*23년 예산 기준) - 주요내용: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원
-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 운영에 필요한 소요 비용 및 참여기업 발굴·매칭 지원
- 해당 기업의 필요 직무를 반영하여 양성한 "방위산업 전문기능인력" 채용
- 졸업 후 방산기업 등 채용 확약
구분 | 지원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참여학교 |
|
학교당 75백만원 내외 |
참여기업 |
|
학생 선발·교육에 참여 |
참여학생 |
|
최소 2년 근무 |
참여방법
- 사업 공고 :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 (http://www.krit.re.kr)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- 접수 : 접수기간 내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
- 제출처 및 문의 :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조사분석부 방위산업전략팀
* 주 소 : (52852) 경남 진주시 사들로 123번길 4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
담당부서 및 연락처
- 담당부서 : 방산진흥본부 방산조사분석부 방위산업전략팀
- 연락처 : 055-751-49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