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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

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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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설명

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와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

관련규정

  • 방위사업청 법령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
  • 방위사업청 훈령「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」
  • 국방기술진흥연구소「방산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 운영규정」

지원내용

  • 지원대상
  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
    * ‘23년 지원규모 : 5.54억원
  • 지원 분야 :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
  • 지원 분야에 관한 표로 분야, 세부내용을 제공합니다
    분야 세부 내용
    기술
    •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·기술 상의 문제 해결
    •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및 부품국산화개발
    • 공정·품질·설비개선 및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계 구축
    • 공동기술개발·기술협력, 규격화·목록화, 안전관리,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
    경영
    • 국내 마케팅, 사업전환, M&A, 경영혁신
    •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산원가 관리 등
    행정
    •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, 융자신청 등 지원제도
    • 방산조달, 계약 절차·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
    법률
    • 기술이전, 절충교역 등 법률 상담
    •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등
  • 지원 범위
    컨설팅비의 75% 지원(기업당 3,000만원 한도, 기업부담금 25%)

참여방법

  • 지원기간 : 선정일로부터 24년 4월까지
  • 제출처 : 컨설팅 수행기관 제출
    * 23년도 수행기관 선정 예정(‘23년 4월)

담당부서 및 연락처

  • 담당부서 : 방산진흥본부 방산조사분석부 방위산업전략팀
  • 연락처 : 055-751-4948
추진일정, 세부절차 등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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