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설명
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참여 확대와 방산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
관련규정
- 방위사업청 법령「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
- 방위사업청 훈령「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」
- 국방기술진흥연구소「방산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 운영규정」
지원내용
- 지원대상
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
* ‘23년 지원규모 : 5.54억원 - 지원 분야 :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
-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·기술 상의 문제 해결
-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및 부품국산화개발
- 공정·품질·설비개선 및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계 구축
- 공동기술개발·기술협력, 규격화·목록화, 안전관리, 기술보호체계 구축 등
- 국내 마케팅, 사업전환, M&A, 경영혁신
-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의 방산원가 관리 등
-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, 융자신청 등 지원제도
- 방산조달, 계약 절차·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
- 기술이전, 절충교역 등 법률 상담
-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등
- 지원 범위
컨설팅비의 75% 지원(기업당 3,000만원 한도, 기업부담금 25%)
분야 | 세부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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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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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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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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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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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방법
- 지원기간 : 선정일로부터 24년 4월까지
- 제출처 : 컨설팅 수행기관 제출
* 23년도 수행기관 선정 예정(‘23년 4월)
담당부서 및 연락처
- 담당부서 : 방산진흥본부 방산조사분석부 방위산업전략팀
- 연락처 : 055-751-4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