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

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

  • 프린트

사업설명

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촉진과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부품국산화 과제 및 주관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사는 사업

관련규정

  • 방위사업청 훈령「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」
  • 방위사업청 훈령「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」

지원내용

  • 규모 : 연도별 예산현황에 따라 다름
    * ‘23년 지원규모 : 약,1760억원
  • 대상과제 :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, 기술적/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
  • 대상업체 : 중소기업 원칙(중견/대기업 참여 가능)
  • 세부내용
    세부 내용을 나타내는 표로 세부사업, 대상기업, 지원대상, 개발기간, 비용을 제공합니다
    세부사업 대상기업 지원대상(내용) 개발기간 비용
    핵심부품국산화 중소기업 국외도입 핵심 부품 최대 5년 정부지원 최대 100억원
    수출연계형부품국산화 중소기업 수출무기체계 E/L부품 등 최대 5년 정부지원 최대 100억원
    전략부품국산화 중소/중견/대기업 다체계 적용 부품 최대 5년 총사업비 최대 500억 미만의 과제비를 기업 유형별 차등지원

    * 중소기업 참여 원칙이나 개발난이도에 따라 중견/대기업 참여 가능

    • 정부지원 : 기업규모 따라 차등지원
      • 중소기업 : 총 개발비의 75% 이내 지원
      • 중견기업 : 총 개발비의 60% 이내 지원
      • 대기업 : 총 개발비의 50% 이내 지원
    • 개발 성공 시 수의계약권 및 수입가격 인정 (5년)
    • 개발 성공 시 기술료 징수
      *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 30조

참여방법

  • 사전공고 및 사업공고 :
    국방기술진흥연구소(http://www.krit.re.kr),
   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(http://www.conpas.krit.re.kr) 및 주요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
  • 접수 기간 : 공고 후 30일
  • 신청방법 :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(http://compas.krit.re.kr)에서 신청

담당부서 및 연락처

  • 담당부서
    (기획) 방산진흥본부 방산조사분석부 과제기획팀
    (관리) 방산진흥본부 방산육성사업부 방산사업총괄팀
  • 연락처 : (기획) 055-751-4950/(관리) 4831
추진일정, 세부절차 등 보기

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안내 및 정보 제공에 만족하십니까?

의견보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