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설명
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촉진과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부품국산화 과제 및 주관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사는 사업
관련규정
- 방위사업청 훈령「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」
- 방위사업청 훈령「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」
지원내용
- 규모 : 연도별 예산현황에 따라 다름
* ‘23년 지원규모 : 약,1760억원 - 대상과제 :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, 기술적/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
- 대상업체 : 중소기업 원칙(중견/대기업 참여 가능)
- 세부내용
세부 내용을 나타내는 표로 세부사업, 대상기업, 지원대상, 개발기간, 비용을 제공합니다 세부사업 대상기업 지원대상(내용) 개발기간 비용 핵심부품국산화 중소기업 국외도입 핵심 부품 최대 5년 정부지원 최대 100억원 수출연계형부품국산화 중소기업 수출무기체계 E/L부품 등 최대 5년 정부지원 최대 100억원 전략부품국산화 중소/중견/대기업 다체계 적용 부품 최대 5년 총사업비 최대 500억 미만의 과제비를 기업 유형별 차등지원 * 중소기업 참여 원칙이나 개발난이도에 따라 중견/대기업 참여 가능
- 정부지원 : 기업규모 따라 차등지원
- 중소기업 : 총 개발비의 75% 이내 지원
- 중견기업 : 총 개발비의 60% 이내 지원
- 대기업 : 총 개발비의 50% 이내 지원
- 개발 성공 시 수의계약권 및 수입가격 인정 (5년)
- 개발 성공 시 기술료 징수
*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 30조
- 정부지원 : 기업규모 따라 차등지원
참여방법
- 사전공고 및 사업공고 :
국방기술진흥연구소(http://www.krit.re.kr),
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(http://www.conpas.krit.re.kr) 및 주요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- 접수 기간 : 공고 후 30일
- 신청방법 : 부품국산화 통합정보관리시스템(http://compas.krit.re.kr)에서 신청
담당부서 및 연락처
- 담당부서
(기획) 방산진흥본부 방산조사분석부 과제기획팀
(관리) 방산진흥본부 방산육성사업부 방산사업총괄팀 - 연락처 : (기획) 055-751-4950/(관리) 4831